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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거래신고 시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추가 확인사항은?

1. 신원확인 및 외국인토지법 고려 (정답)
2.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
3. 별도 신고 불필요
4. 통역사 동반 필수
5. 영사관 승인 필요

해설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도 별도로 이행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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