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시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추가 확인사항은?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도 별도로 이행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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