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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자격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한 경우의 처벌은?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답)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과태료만 부과
4. 경고처분만
5. 처벌 없음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의하면 자격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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