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자격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한 경우의 처벌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의하면 자격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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