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유도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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