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대상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한 경우의 신고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한 경우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건물은 조례에 따라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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