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업무중단신고를 하고, 진행 중인 중개업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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