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이행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