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