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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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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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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권자는?
1.
국토교통부장관
2.
시·도지사
(정답)
3.
시장·군수·구청장
4.
공인중개사협회
5.
검찰청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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