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투자에 이용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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