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과목별 과락 시 재시험 응시방법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과목별 과락이 발생하면 전체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하며, 합격 과목에 대한 면제는 없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