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사무소 표지판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무소 표지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신고번호 등을 기재하지만, 중개업자의 학력은 표시사항이 아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