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용도지역을 잘못 안내한 경우의 책임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용도지역 등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잘못 안내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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