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의하면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자 등이 있지만, 단순한 민사소송 패소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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