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수행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직 후에도 누설하면 안 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한 것으로, 시간적 제한이 없어 퇴직 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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