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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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전속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중개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1. 금지행위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정답)
2. 계약서에 명시하면 가능하다
3. 의뢰인 동의 시 가능하다
4. 일부 업무만 위탁 가능하다
5.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를 다른 중개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전속전담중개계약에서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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