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A가 거래금액 6억원인 연립주택 매매를 중개할 경우,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6억원은 '6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상한요율은 0.6%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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