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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사무소 운영방법은?

1. 사무소는 유지하되 중개업무 중단 (정답)
2. 사무소를 완전 폐쇄
3. 제한적 업무만 수행
4. 다른 중개업자에게 위탁
5. 정상 운영 가능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의하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새로운 중개업무를 할 수 없지만, 사무소 자체를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개업무는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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