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사무소 운영방법은?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의하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새로운 중개업무를 할 수 없지만, 사무소 자체를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개업무는 중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