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계약서 작성 시 기재하면 안 되는 조건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대금 지급보증, 담보제공 약정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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