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의 누적처분은?
공인중개사법 제35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 시 1차는 업무정지 15일, 2차는 업무정지 1월, 3차는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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