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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의 누적처분은?

1. 1차 15일, 2차 1월, 3차 2월 (정답)
2. 1차 1월, 2차 2월, 3차 취소
3. 매번 동일하게 1월
4. 과태료만 부과
5. 즉시 신고수리취소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5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 시 1차는 업무정지 15일, 2차는 업무정지 1월, 3차는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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