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임시 휴업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중단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시 휴업도 업무중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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