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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임시 휴업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1. 업무중단신고를 한다 (정답)
2. 별도 신고 불필요
3. 협회에만 통보
4. 안내문만 부착
5. 폐업신고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중단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시 휴업도 업무중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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