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허가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23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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