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반려 시 불복절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거부 또는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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