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사무소 간판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업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투자전문' 등의 표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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