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중개업자의 사무소 간판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은?

1. 공인중개사사무소
2. 부동산중개업소
3. 부동산투자전문 (정답)
4. 중개업자 성명
5. 전화번호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업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투자전문' 등의 표시는 할 수 없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