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최소 면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에 있어 최소면적을 정하지 않고 있다.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거래계약이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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