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계약 해지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경우의 책임은?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의하면 중개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일방적 업무중단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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