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신청이 반려된 경우의 재신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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