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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는?

1. 보완 후 재신청 가능 (정답)
2. 1년 후 재신청 가능
3. 재신청 불가
4.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5. 허가권자 재량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신청이 반려된 경우의 재신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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