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A가 거래금액 4억원인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4억원은 6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상한요율은 0.6%이다.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았으므로 4억원 × 0.6% = 2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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