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여러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에 의하면 같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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