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 중 법정업무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의하면 협회의 업무에는 회원의 품위향상, 교육훈련, 중개업무 상담지도, 분쟁조정 등이 있지만, 중개수수료 결정은 협회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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