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허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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