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대금 등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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