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다른 중개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를 다른 중개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중개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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