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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다른 중개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

1. 위탁할 수 없다 (정답)
2. 일부 업무는 위탁 가능
3. 계약서상 명시하면 가능
4. 협회 승인 시 가능
5. 자유롭게 위탁 가능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를 다른 중개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중개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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