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이용한 경우의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 위반으로 제35조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으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