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사무소 이전 시 변경신고 기간은?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의하면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