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금품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다. 사례금, 성과급 등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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