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경고
2. 과태료
3. 업무정지 (정답)
4. 제명
5. 자격정지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면 협회의 징계처분으로는 경고, 과태료, 제명이 있다. 업무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이지 협회의 징계처분이 아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