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면 협회의 징계처분으로는 경고, 과태료, 제명이 있다. 업무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이지 협회의 징계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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