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현황판에 기재해야 할 필수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소재지, 면적, 용도, 거래형태, 거래가격 등을 기재하지만, 소유자의 전화번호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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