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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