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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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1.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정답)
2. 자격증 갱신 기간 중
3. 법정교육 미이수 기간 중
4. 협회비 미납 기간 중
5. 사무소 이전 기간 중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단,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의 완료업무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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