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단,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의 완료업무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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