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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거래당사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시장가격이 하락한 경우 (정답)
4. 의뢰인이 중개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거래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가 거짓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등을 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단순히 시장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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