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조건은?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의하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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