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중개업무일지, 중개계약서 사본 등을 비치해야 하지만,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은 비치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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