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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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처분 기준은?
1.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월
2.
1차: 업무정지 1월, 2차: 업무정지 2월
(정답)
3.
1차: 업무정지 2월, 2차: 신고수리취소
4.
즉시 신고수리취소
5.
과태료만 부과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5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월, 재위반 시 업무정지 2월, 3회 위반 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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