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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처분 기준은?

1.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월
2. 1차: 업무정지 1월, 2차: 업무정지 2월 (정답)
3. 1차: 업무정지 2월, 2차: 신고수리취소
4. 즉시 신고수리취소
5. 과태료만 부과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5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월, 재위반 시 업무정지 2월, 3회 위반 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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