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거래당사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의하면 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중개보수는 반환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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