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보고를 요구한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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