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광고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광고 시 중개업자의 상호, 소재지, 신고번호,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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