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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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 사용에 관한 제한으로 옳은 것은?
1.
자유롭게 명칭을 정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업소'만 사용 가능
(정답)
3.
'부동산컨설팅' 명칭도 사용 가능
4.
'부동산투자' 명칭도 사용 가능
5.
개인 이름을 사무소 명칭으로 사용 가능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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