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 사용에 관한 제한으로 옳은 것은?

1. 자유롭게 명칭을 정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업소'만 사용 가능 (정답)
3. '부동산컨설팅' 명칭도 사용 가능
4. '부동산투자' 명칭도 사용 가능
5. 개인 이름을 사무소 명칭으로 사용 가능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