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허가구역에서도 200㎡ 미만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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