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부동산 관련 부분에 한함), 2차 시험과목은 부동산공법,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건축법은 시험과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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