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신고증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신고증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을 기재한다. 자본금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